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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평화의 민족, 한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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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주한2022 2023. 10. 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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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弘益人間 ) 은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의미다.

 

세계 어느 곳에 한 국가의 건국이념에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면서

시작한 민족이 있는가?

 

평화의 민족 , 한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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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밖의 개구리가 보는 한국역사...!

 - 마크 피터슨 교수

 


우물밖의 개구리가 보는 한국역사...!
 - 마크 피터슨 교수
김,이,박 등의 성씨가
굉장히 많은 이유?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국가가 새로 만들어 질때 그 시절의 집권층들이
 그대로 다음 국가에 포함되어 왔다..

일본이나 서양의 다른 나라처럼
국가 체계가 바뀌면 집권층의 대량 학살이
없었다..

아시아에서 가장 바람직한 '전체주의' = '우리주의'
 - 김태형 교수

메이지 유신 전까지
 각각의 지역으로 잘게 쪼개져서 살던 열도..

한국처럼 '우리'라는 개념의 범위가 넓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계속된 주변 지역과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

이것에 비하면 한민족은 평화로운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일본의 가짜 '전체주의'와
  한국의 '전체주의' = '우리주의'의 차이점이 있다..
   자발적인 전체주의...

 

 

 

백성의 민원을 여러단계로 보장한 조선..  
김경숙
/조선시대 민원 절차/는 네 단계의 중층적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민원 사항이 발생하면 민원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단계를 거쳐야 했는데, 
일차적으로는 해당 고을의 수령에게 정소하였다.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억울함을 상위 기관에 호소할 수 있었는데
이를 ‘소원(訴冤)’이라 하였다.

『경국대전』에서는 소원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원억(冤抑)을 호소하는 자는 서울은 주장관(主掌官)에게 올리고 지방은 관찰사에게 올린다. 
그렇게 한 뒤에도 억울함이 있으면 사헌부(司憲府)에 고하고
 그래도 억울함이 있으면 신문고(申聞鼓)를 친다.161)

관찰사와 암행어사에게는 의송(議送)을 올려 호소하였다.

이렇게 향촌에서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정소할 수 있는 최종 단계는 국왕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이었다. 
조선 초기의 신문고 제도와 조선 후기의 상언(上言)·격쟁(擊錚)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장치였다. 
이는 그 특성상 국왕에게 호소하기 이전에 
이미 군현 수령 → 관찰사, 암행어사 → 중앙 관청 등 몇 단계를 거치면서도 
해결되지 못한 중대 사안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국가에서도 남발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왕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경우는 중대 사안으로 제한하였다.

국왕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도로 잘 알려져 있는 
신문고는 태종대에 처음 설치되었다.


상언과 격쟁은 국왕에게 호소한다는 점에서 일치하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상언은 문서로 작성하여 정소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문자 생활에 익숙한 사대부들이 선호하였다. 

격쟁(擊錚)은 ‘징을 친다’는 뜻으로 문서보다는 말로써 
국왕에게 호소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백성들이 궁궐에 난입하거나 국왕의 행차를 가로막고 
징, 꽹과리, 북 등을 쳐서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 억울한 사정을 국왕에게 호소하였다. 
이 때문에 격쟁은 상언과 달리 국왕을 소란스럽게 한 죄목으로 붙잡혀 가 
먼저 형장(刑杖)을 당한 후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격쟁에는 신체적 고통이 따랐지만 말로써 억울함을 호 소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하층민들이 선호하였다. 
격쟁은 그 형태에 따라 대궐문 안에 난입하여 격쟁하는 궐내 격쟁(闕內擊錚)
국왕의 궐 밖 행차 때에 시위대(侍衛隊)를 뚫고 들어가 격쟁하는 위내 격쟁(衛內擊錚)
시위대 너머에서 격쟁하는 위외 격쟁(衛外擊錚) 
등으로 구분되는데, 
말로 하는 외에 문자로 하는 원정 격쟁(原情擊錚)도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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