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1가에 있는
건설업 근로자 공제회에 적립된 돈을 찾으러 갔다가 받은 서류이다.
지금은 일용직으로 일하니 특별한 서류는 없었고,
다시는 건설업쪽에 일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니 적립금을 돌려준다며 서류를 작성했다.
참고하려고 공제회 적립금 관련 법규를 복사해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다.
아래는 접수증과 관련 법규 서류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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