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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배상제도 ] - 존속된 기간에 비례하게..!!

나의 이야기

by 이주한2022 2020. 5. 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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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2020년 5월의 언론 현실은

 

/ 언론자유도 / 아시아 최고,

 

/ 언론 신뢰도 / 전 세계 하위 수준의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의 100년이 넘는 다고 자랑하고 있는 

 

언론들의 / 거짓기사 / 에 대한 [ 징벌적 배상제도 ]가 만들어진다면

 

그 언론사의 설립년도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10배의 배상 액을 책정하는

 

법을 추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전통 있는 언론 /이라고 자랑을 하는 건, 그만큼 스스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론사가  / 거짓 뉴스 / 로 배상할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언론사의 설립 연도가 10년이면 판정받은 배상금의 10배

 

20년이 넘은 언론사는 20배 이런 식으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 전통 / 에 걸맞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언론사가 그런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면

 

그 영향력만큼 배상액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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