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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5일 | 대한민국 헌법 |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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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2024년 12월 25일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
중국의 헌법. 형식적으로는 중국 내부에서 가장 상위의 법령이다. 그러나 중국은 일당제 국가로서 당이 국가를 영도하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중국공산당 규약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 예를 들어 종교의 자유를 천명한 헌법 제36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못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를 믿는 공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할 수 없다."고 했으나, 현실의 중국은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적 무신론 관념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는 국가이다.[3] 그리고 중국에서는 헌법에서 국가에 의한 권력 발동[4]을 명시한 부분을 적극 해석하여 기본권 억압을 정당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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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条 中华人民共和国是工人阶级领导的、以工农联盟为基础的人民民主专政的社会主义国家。 社会主义制度是中华人民共和国的根本制度。中国共产党领导是中国特色社会主义最本质的特征。禁止任何组织或者个人破坏社会主义制度。 제1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 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②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 영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 최고의 본질적 특성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
二条 中华人民共和国的一切权力属于人民。 人民行使国家权力的机关是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 人民依照法律规定,通过各种途径和形式,管理国家事务,管理经济和文化事业,管理社会事务。 제2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 대표대회이다. ② 인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사무 경제, 문화사무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
2024년 12월 25일 | 일본국 헌법 제1장 |
일본국 헌법의 특징 중 하나는 천황의 권한에 대한 규정이다. 일본국 헌법은 천황을 국가원수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많은 민주주의가 확립된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명목으로라도 거부권이나 의회 해산, 통수권 등을 헌법에 명시해놓고 있으나 관례에 따라 행사하지 않고 수상(총리)에게 위임하는 식인데, 일본의 천황에게는 이런 권한이 아예 적혀있지 않다.[1] 천황의 모든 국사에 관한 행위는 내각의 승인을 얻어야만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쇼와 천황에게 전쟁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입헌군주제 군주가 명목으로라도 가지는 모든 권한을 포기하도록 했고 이것이 헌법에 반영된 것이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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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條 天皇は、日本國の象徵であり日本國民統合の象徵であつて、この地位は、主權の存する日本國民の總意に基く。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있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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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
2024년 12월 25일 | 세계 각국 ‘헌법 1조’엔 그 나라의 역사가 녹아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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